조만간 임대차보호3법과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얼마나 명목뿐인지 쭈절거려야겠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32번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바로 전화해서 상담 받으시라. 서울시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만 항목만 늘어놓을 뿐 깊은 상담이 불가능하다. 보통 법적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미 마음이 닳을 대로 닳아, 계속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데 괜히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느라 힘빼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으로 바로 전화하시라. 오늘 중구1인가구 톡톡에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중구 1인가구 소통공간 '놀다가'와 콜라보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 과연 중구 담당 공인중개사님들은 어떨지... 개인적으로는 전월세 계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