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소리짠순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실효성은 과연..

나의_의미 2023. 1. 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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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한다는 기사인데.. 글쎄...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하긴 했었으나, 임대차 3법으로는 당장의 내 피해상황을 해결받을 수 없다.

1. 계약갱신권을 사용하겠다 >> 그런 단어 하나하나 집착하지 말고 계약서 쓰자(내 집 임대인의 경우)

>> 계약갱신권이라는 말을 계약서에 쓸 경우 나는 계약 안하겠다고 뻐김. (말방구)

>> 자기 딸이 들어와서 살거라는 허풍을 놓음 (그래도 어쨌거나 비워줘야 함)

2. 보증금을 안올리고 그대로 계약갱신 하겠다. >> 역전세가 일어난 집들은 가능하겠지만, 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들어온 방들의 경우에는 꿈같은 얘기다. 나의 경우 10%를 올린다고 해서 그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실랑이하기 싫어서 5% 올려줬다.

3. 전월세신고. 이거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 계약서 작성 후 당일에 다들 바로 온라인으로 하세요.

전월세 신고 작성할 때 계약갱신요구에 의한 계약인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지 않아도 신고만으로 확정일자 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4. 지난번 글에 집주인이 얼마나 이상한지 길게 썼기에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 참고.

 

https://ardilla3.tistory.com/71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요구권 feat.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연장)

지난했던 임대인과의 재계약이 드디어 마무리 되었다. 살면서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난다지만, 진짜 지금까지 만난 임대인들 중 단연 최악이다. (툭하면 말바꾸고 거짓말하고 전화로 소리지르고..

ardilla3.tistory.com

 

언제든 자기 마음에 내키는대로 계약안한다고 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신 분이라 ^*^

불안한 마음에 계약서 쓰기 전에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연락을 해서 자문을 구하려 했다.

그래. 구하려 했다.

막상 전화를 받은 지원센터 분들은 메뉴얼로 받으신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구체 조항을 읊어주실 뿐이었다.

조금만 더 깊은 얘기로 들어가려고 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번호 132번을 알려주실 뿐...

집주인이 임대차보호법을 어겨도 당장 시스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게 없다.

일단 상황에 처하면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 적게는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분쟁 조정에 실패하면 일단 쫒겨나든 하는 상황에 처하고,

그 이후에 고소를 해서 민사를 진행해서 피해보상액을 받는 절차이다. >> 적게는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했다.

아니 이게 뭐람.......

결국 당장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과 다름없었다.

대체 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왜 운영하는 걸까? 상담사들의 역량도 안키우고 그냥 메뉴얼만 줘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돌리게 할거라면 다산콜센터나 그냥 아예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1차 상담도 가능하도록 하는게 낫겠다.

혹시 몰라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니 이런 체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셨다.하하.

물론 이 서비스도 엉망진창이라는 후기를 읽었다.

https://blog.naver.com/shimaris102/222929141045

 

서울시 1인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 후기 (관악구, 강서구)

서울시 9개 자치구에서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한다는 이야기를 봐서 신청해봤다. 결론...

blog.naver.com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더니..

그나마 시스템이라도 있음을 기뻐해야 하는건지...슬퍼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는 종합지원센터로 만들어서 원스탑 도움을 제공하겠다는데

이곳에서 상담하시게 될 분들은 과연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실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시임차보증금대출을 받은 사람들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다고 한다.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3.6% 이자로 대출 연장, 소송에 들어가면 무이자라니...

이런것을 임차인이 하지 않아도 일단 피해를 보면 대출연장 및 지원을 해주고

불법 행위를 한 임대인에게서 대출에 대한 이자액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언제쯤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처벌을 할 것인지...

왜 피해자가 애쓰고 참고 손해봐야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래도 그나마 서울시임차보증금대출(신혼, 청년)을 신규로 받는 사람들의 경우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보험료를 무료로 해준다니 신규이신 분들은 좋겠다. (아니 연장신청자는 왜 안해줘? 기분상해 아아아주)

2월 5일 만기를 앞두고, 연장 신청 및 서류제출 가능일인 1월 5일이 되자마자 은행으로 갔다.

1%였던 금리는 2.1%로 오를 것이라고 했다.

보증보험료는 2만7천원 조금 넘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 주춤하는 인상을 풍겨 갑자기 주식들이 또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가 좀 낮아져서 이자라도 좀 덜 나오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런 일에 크게 관심이 없어보인다.

나는 저사람을 뽑지 않았는데... 누가 뽑아서 대체 나라가 온통 이렇게나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돈을 다 달러로 바꿔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아끼고 아끼고 아껴서 모아둔 돈, 하루아침에 휴짓조각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